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in leofinance •  5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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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타임스 김광태기자

    의사 입회 없이 간호사가 직접 환자에게 행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불법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2월∼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B씨가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가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해 지시했으며 B씨는 지시에 따라 치료 기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의료법 위반이 맞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우선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짚었다. 이어 "A씨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았다"며 "B씨는 치료기를 사용하는 동안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용 부위, 강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A씨가 그에 대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사수가 심각하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많은 진료행위가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음알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료인력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히 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인원이
    교육 가능한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같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코로나 이후 의협이 갑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의협역시 국가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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